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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장과 회계법인 아웃소싱, 무엇을 기준으로 갈라야 하나실무노트 2026. 8. 23. 15:15


2026년 8월 23일 기준이며, 법인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리 담당자를 뽑을지 회계법인에 맡길지 고민하실 때 대개 월 얼마가 드는지부터 따지시죠.
그런데 비용을 견주기 전에 볼 것이 있는데요, 법인에는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먼저 정해져 있고 그 위에서 남는 자리만 자체기장과 아웃소싱으로 갈립니다.
비용을 견주기 전에 우리 법인이 무엇을 선택할 수 없는지부터 봅니다.
목차
- 법인은 장부를 갖추는 것 자체가 의무입니다
- 외부조정 대상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자체기장으로 갈 때 회사가 떠안는 것
- 아웃소싱으로 넘길 수 있는 것과 못 넘기는 것
- 어느 쪽을 골라도 회사에 남는 일
-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은 장부를 갖추는 것 자체가 의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갈리지만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로 장부를 갖춰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112조].
이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붙는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며, 눈여겨보실 대목은 산출세액이 없어도 매긴다는 점입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75조의3].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으니 장부를 늦게 정리해도 된다고 보셨다면 수입금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따라붙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과세·전액면제 소득만 있는 법인은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외부조정 대상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세무조정계산서를 회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법인이 있고 외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것을 붙여야 하는 법인이 따로 있는데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외부감사 대상이면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설립 2년 이내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도 같은 대상입니다.
여기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경정 받은 법인, 소급 3년 이내에 합병하거나 분할한 법인, 국외 사업장이나 외국자회사를 가진 법인이 더 붙습니다.
외부조정 대상이면 자체기장을 하더라도 조정계산서는 밖에서 받아야 합니다.
여기 해당하면 질문 자체가 달라지는데, 자체기장이냐 아웃소싱이냐가 연간 신고 한 번은 반드시 외부를 거친다는 전제 위에서 다시 짜이죠.
자체기장으로 갈 때 회사가 떠안는 것
회사 안에서 장부를 만들면 자료가 생긴 자리에서 바로 기록되니 거래 맥락이 살아 있고 자금 현황도 그때그때 보입니다.
대신 떠안는 것이 셋입니다.
- 사람 : 전표부터 결산까지 끌고 갈 담당자가 필요하고 그 사람이 나가면 장부가 멈춥니다
- 시스템 : 회계 프로그램과 증빙 보관 체계를 회사가 직접 유지해야 합니다
- 판단 : 계정과목과 손금 인정 여부를 회사가 정하고 그 결과를 회사가 집니다
이 중 마지막이 제일 무겁죠.
세무조정과 신고 대리, 기장 대행은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돼 있어 자격 없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남의 장부를 대신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거 : 세무사법 제2조].
우리 회사 직원이 우리 회사 장부를 만드는 것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데요, 뒤집어 보면 판단이 갈리는 항목을 물어볼 곳이 회사 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웃소싱으로 넘길 수 있는 것과 못 넘기는 것
회계법인이나 세무사사무소에 맡기면 기장과 세무조정, 신고가 한 흐름으로 돌아가고 담당자 공백에 장부가 멈출 위험도 줄죠.
다만 넘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 전표 작성과 장부 기록은 넘어가지만 증빙을 모아 넘기는 일은 회사가 합니다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은 넘어가지만 거래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일은 회사가 합니다
- 신고서 작성과 제출 대리는 넘어가지만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은 회사가 합니다
- 가산세 위험 안내는 받을 수 있지만 가산세를 내는 쪽은 법인입니다

세금을 내는 쪽은 결국 법인이라, 대리인을 두어도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까지 넘어가지는 않죠.
어느 쪽을 골라도 회사에 남는 일
증빙을 모으는 일은 어느 쪽이든 회사 몫인데요, 밖에 맡겨도 자료가 안 넘어가면 장부를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증빙, 급여대장과 4대보험 자료, 통장 거래내역을 정해진 주기로 넘기는 흐름을 회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 흐름이 없으면 아웃소싱을 해도 결산 직전에 자료를 몰아 넘기게 되고 그때 나오는 질문에 답할 사람이 회사에 없으면 추정으로 처리되죠.
자료를 모으는 일은 아웃소싱해도 회사에 남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면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발행주식의 50%를 넘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확인서까지 따로 필요하므로, 세 요건에 걸리는지 미리 짚어보셔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60조의2].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자주 묻는 질문
- 자체기장을 하면 세무대리인이 아예 필요 없나요? 외부조정 대상 법인이면 조정계산서를 밖에서 받아야 하므로 필요하며, 대상이 아니어도 연간 신고 시점에 대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웃소싱하면 가산세도 회계법인이 무나요?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인이며, 대리인과의 책임 분담은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적자가 나면 장부를 대충 정리해도 되나요?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매겨지므로 적자와 무관하게 붙습니다
다음에 이 결정을 하실 때는 월 비용부터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법인이 외부조정 대상인지와 증빙을 모아 넘길 사람이 사내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와 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사업장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개별 문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노트밀은 세무대리·노무대리·법률사무를 하지 않고, 법령과 고시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이 글만 보고 내린 결정까지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이 글은 길을 찾는 데까지 쓰시고, 우리 법인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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