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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2026년 세율 인상이 걸린 8월 신고실무노트 2026. 8. 21. 23:32

[요약] - 12월 결산법인 기한 : 2026.8.31. 신고·납부 - 중간예납기간 : 2026.1.1.~6.30. (개시일부터 6개월) - 2026.1.1. 이후 개시분 세율 : 10% / 20% / 22% / 25% — 전 구간 1%p 인상 - 분납 :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 기준일 : 2026.8.21.
8월 중순이면 결산 마감도 아닌데 달력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며, 12월 결산법인에게는 8월 31일이 그 자리입니다.
올해는 한 번 더 짚어봐야 하는데, 2026.1.1. 이후 개시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씩 올라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근거 : 국세청 세율 안내]
작년 8월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쓰면 세율부터 틀립니다.
중간예납은 왜 8월에 하나
법인세 중간예납은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재정수입을 고르게 확보하려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근거 : 국세청 중간예납 제도개요]
중간예납기간은 개시일부터 6개월이라 12월 결산법인은 1.1.~6.30.이고, 기한은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라 올해는 8월 31일입니다.
2026년 세율 인상, 어느 계산 방식에 닿나
세율은 2026.1.1. 이후 개시분부터 전 구간 1%p씩 올라, 구간별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과세표준 2025 사업연도 2026.1.1. 이후 개시분 2억원 이하 9%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 (누진공제 2,000만원)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22% (누진공제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4% 25% (누진공제 94억 2,000만원) 
계산 방법은 두 가지인데,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인상분이 이번에 닿는지가 갈립니다.[근거 : 국세청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연도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토지등양도소득·미환류소득 법인세)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직전사업연도 월수
- 가결산(자기계산) 기준 : 중간예납기간 과세표준 × 12/중간예납기간 월수 × 세율 × 중간예납기간 월수/12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가결산은 2026년 실적에 인상 세율이 그대로 붙지만, 직전연도 기준은 2025년 산출세액에 6/12를 곱하는 구조라 인상분이 2027년 초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직전연도 기준은 확정된 숫자의 절반을 내는 방식이라 부담이 가벼운 반면, 상반기가 부진하거나 직전 산출세액이 없다면 가결산으로 가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가결산은 법정 신고기한 안에 내야만 인정되고, 넘기면 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결산은 늦게 내면 방식 자체가 사라집니다.
어떤 법인이 신고 대상인가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고, 의무 없다고 명시된 법인만 빠집니다.[근거 : 국세청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분할 신설법인은 의무 있음)
-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최초 발생하면 의무 발생)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기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2023.1.1. 이후 개시분부터)
합병·분할 신설법인과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법인이 특히 헛디디기 쉽습니다.
어디서 신고하고 언제까지 나눠 내나
홈택스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고(전송)하며, 전자신고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종결됩니다.[근거 : 국세청 중간예납 전자신고 안내]
무엇 어디서 주소 메뉴 경로 제도 안내 국세청 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중간예납 전자신고·납부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인터넷으로 신고(전송) 모바일 손택스 mob.tbht.hometax.go.kr 앱 내 중간예납 메뉴 표는 2026.8.21. 기준이며, 메뉴 명칭은 개편될 수 있어 접속 화면에서 대조하셔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열리는데, 일반기업은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1.2.)로 안내됩니다.
미루는 금액은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만, 2,0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가 기준으로 통합니다.
2026년 납부기한 연장, 신고까지 미뤄도 되나
올해는 한시 조치가 붙어 더 조심해야 하는데, 고환율·고유가와 대형 유통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8.31.→11.2.) 연장된다고 안내됩니다.
연장되는 것은 납부뿐이고 신고는 대상 기업도 8월 31일까지 그대로 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두 기한을 묶어 이해하면 가산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미뤄지는 것은 돈이고, 서류는 그대로 8월 31일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중간예납은 '신고'보다 '납부' 제도에 가까워 미제출 자체에 무신고가산세가 붙지는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되어 납부 대상이 됩니다.
내지 않거나 적게 냈다면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가 붙고 여기에 경과 기간만큼 가산세가 더 쌓이는데, 20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고지 후 경과분을 월 단위 0.67%로 계산한다고 안내되는 만큼 실제 금액은 세무대리인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반기에 적자가 났는데도 작년 기준으로 내야 하나요? 가결산으로 실제 실적을 반영할 수 있으나, 기한을 넘기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8월 31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 납부기한이 연장됐다는데 신고도 11월까지인가요? 연장은 납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며, 신고서는 8.31.까지 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먼저 볼 것
당장 손댈 것은 계산 방식 선택인데, 상반기 손익을 뽑아 직전연도 기준 세액과 견줘보시면 하루면 결론이 납니다.
다만 작년 신고서를 열어 쓰신다면 세율부터 덮어쓰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6.8.21. 국세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법인의 사업연도·결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 세무대리인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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