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바뀌는 세 가지실무노트 2026. 8. 22. 14:59


2026년 8월 22일 기준이고 아직 시행 전이라, 시행령과 서식이 나오면서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배우자 출산예정일을 적어 내면서 휴가를 언제부터 붙일 수 있느냐고 물어 오면, 달력을 펴 놓고도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자리가 있는데, 출산일 앞으로 며칠 당겨 쓰고 싶다는 요청이 그렇죠.
그 자리를 정리하는 개정이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인데, 배우자가 직접 쓰는 휴가만 놓고 보면 바뀌는 것이 세 가지이며, 제도의 이름과 쓸 수 있는 기간, 새로 생기는 유산·사산휴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쓰는 육아휴직입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6호), 2026-03-17 공포].첫째,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개정이유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한다고 적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사용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8-11].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은 어떻게 갈릴까요.- 명칭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사용 가능 기간 : 출산한 날부터 120일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 휴가 일수 : 20일 유급, 변동 없음
- 분할 사용 :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 변동 없음
사내 공지에서 이 자리를 일수 확대로 적으면 틀리죠.
이번 개정에서 늘어나는 것은 날짜의 폭이지 휴가 일수가 아닙니다.

출산 전 사용은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
개정 전에도 휴가 기간 안에 출산일이 들어가면 출산 전부터 쓸 수 있다는 해석이 실무에서 통용됐는데, 이번 개정은 그 범위를 "출산예정일 50일 전"이라는 법 조문상의 기간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달라지는 지점은 근거가 어디에 적혀 있느냐인데, 시행 후에는 법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대면 되므로 사례별로 설명해야 할 일이 줄어들죠.
신청 방식도 함께 짚어 두실 만한데, 현행 조문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현행 기준이며 개정 후에도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둘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까지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 본인만 쓸 수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그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며, 고용노동부는 5일의 범위에서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근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8-11].
유급으로 처리한 3일은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데, 대상과 상한은 이렇습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지급 수준 : 유급기간의 통상임금 100%
- 상한 :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 (2026년 기준)
여기서 갈리는 것이 사업주 의무와 정부 지원인데, 5일 중 3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사업장이 지는 의무이고, 그 유급분을 정부가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정되죠.
유급 3일과 급여 지원 3일은 같은 날을 가리키지만 부담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청구 기한을 며칠 이내로 적어 둔 자료가 돌아다니는데, 법령 원문과 보도자료에서는 그 숫자가 확인되지 않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따로 물어보십시오.
셋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며,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8-11].
앞의 둘은 휴가지만 이쪽은 육아휴직이라 제도의 갈래 자체가 다른 만큼, 사내 규정의 육아휴직 조항에 "출생 전"을 어떻게 반영할지 미리 정해 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급여는 얼마이고 언제 신청하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20일 기준 상한은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인데(2026년 7월 기준 안내값),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니 신청 직전에 그해 값을 다시 맞춰보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 갈라 보면 요건은 둘인데요.- 소속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시기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하되, 정부 안내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2026년 8월 기준),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서류에서 실제로 발이 묶이는 것은 확인서인데,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서식)를 최초 1회 내야 하고, 이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 주는 문서라 회사 협조가 먼저입니다.
명칭이 바뀌면 서식 이름도 따라 바뀔 수 있는데, 개정 서식은 아직 공개된 것이 없어 신청 시점의 화면에서 직접 대조해 보십시오.신청은 어디서 하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급여 안내와 서식 확인 정부24 www.gov.kr 민원안내 및 신청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 방문·우편 접수 관할 고용센터 www.moel.go.kr 기관소개 > 지방관서 안내 / 고객상담센터 1350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 검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온라인 접수는 고용24 한 곳이고 정부24는 안내와 서식만 보는 창구인데, 고용24 급여신청 화면은 로그인한 뒤에 열리므로 인증 수단을 먼저 준비해 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급여를 회사가 먼저 지급한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 경로도 따로 있죠.
같은 날 무엇이 함께 시행되나
배우자가 직접 쓰는 휴가는 아니지만 시행일이 같아 함께 공지되는 항목이 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2026년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
- 퇴직급여 체불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분이 아니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보도자료가 적고 있어, 9월 18일 전에 신청해 둔 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급여 체불 벌칙의 시행일은 법령 원문에 날짜로 적혀 있지 않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2026년 3월 17일 공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9월 18일이 되며 언론 보도도 같은 날짜를 적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 부칙].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이 250만원과 160만원으로 오른 것은 2026년 1월 1일 시행분이라 이번 9월 개정과 별건인데, 사내 안내문에서 두 항목을 같은 줄에 묶지 마십시오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34호].자주 묻는 질문
- 9월 18일 전에 배우자가 출산했으면 새 기준을 쓸 수 있나요? 시행일 이전 출산 건에 개정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부칙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해당하는 사례가 있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개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20일을 한 번에 다 붙여 써야 하나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어 네 덩어리까지 쪼개지고, 개정 후에도 같죠
-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이 "고지하는 경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사업주 승인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미부여 시 과태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행 전에 미리 짚어 둘 자리는 하나인데, 취업규칙과 사내 휴가신청서에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문구와 "출산일 이후"라는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가 그것이며, 명칭과 기간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업장마다 사정이 달라 공인노무사와 함께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기준 법령 원문과 부처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사업장이나 특정 근로자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개별 문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노무대리·세무대리·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시행 전 발표되는 시행령과 서식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을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과 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규칙과 사내 규정의 개정은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무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미도입 50인 미만 법인, 하반기에 확인할 두 가지 (0) 2026.08.22 법인세 중간예납, 2026년 세율 인상이 걸린 8월 신고 (0) 2026.08.21 입사·퇴사 처리, 인사담당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기한 (0) 2026.08.21 경영지원팀 업무, 회계·인사·총무는 어디서 갈리나 (3)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