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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도입 50인 미만 법인, 하반기에 확인할 두 가지실무노트 2026. 8. 22. 13:03
2026년 8월 22일 기준이며,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월 결산 자료를 넘기고 한숨 돌리려는 참에 노무 쪽 공지가 하나 더 올라오는데, 제목만 봐서는 어느 사업장이 대상인지부터 헷갈리고, 퇴직연금을 아직 도입하지 않고 사내 적립 퇴직금제도로 버텨 온 법인이라면 특히 그렇죠. 올해 하반기에 바뀐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이 낮아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급여를 제때 주지 못했을 때의 처벌이 무거워진 것이며, 앞의 것은 선택지가 늘어난 이야기지만 뒤의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 맞는지 어떻게 세나여기서 제일 많이 미끄러지는데, 재직자 명단을 세어 49명이니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