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달력 2026, 경영지원 연간 신고·납부 일정표


경영지원을 새로 맡고 처음 맞는 1월, 달력에는 원천세와 부가세 확정신고, 등록면허세 마감이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마감을 하루 넘긴 신고는 금액이 맞아도 가산세부터 붙는 만큼, 1년 치 세무달력을 미리 펼쳐 두는 쪽이 가장 싼 보험이죠.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12월 결산 법인 사업장에 맞춰 각 기관 공식 안내를 정리했으며, 업종과 규모에 따라 해당 항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력에 옮겨 적을 날짜는 법정기한이 아니라 그 해의 실제 기한입니다.
법정기한과 실제 기한, 왜 다르게 적어야 하나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원칙에 따라 다음 영업일까지로 넘어가는데, 2026년은 부가세 예정·확정과 종합소득세,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기한이 전부 주말에 걸리는 해죠.
법정기한대로 적으면 하루 이틀 이르게 잡힐 뿐이지만, 작년의 실제 기한을 올해 달력에 그대로 복사하면 마감을 넘기게 됩니다.
매월 10일과 말일, 무엇이 돌아오나
연간 표보다 먼저 볼 것이 반복 축인데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 묶음이 다달이 돌아옵니다.
- 다음 달 10일 : 원천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4대보험료 납부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 다음 달 10일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과세 대상 사업장만)
- 다음 달 15일 :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을 쓴 달에 근로복지공단 제출)
- 다음 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민세 종업원분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당월 10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둘 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죠.
주민세 종업원분은 월평균 급여총액이 기준을 넘는 과세 대상 사업장에만 붙는 세목이라, 대상 여부는 관할 자치단체 안내로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하 사업장이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원천세를 반기로 몰아 낼 수 있는데, 이때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이며 이 기한도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2026년 큰 산은 언제인가
법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예정 4월·10월, 확정 7월·다음 해 1월로 연 4회가 기본 축입니다.
2026년 실제 기한은 1기 예정 4월 27일(월), 1기 확정 7월 27일(월), 2기 예정 10월 26일(월)이고, 2026년 2기 확정분은 2027년 1월 25일(월)까지죠.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직전기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 예정고지서로 냅니다(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
법인세는 어떨까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한 달 뒤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로 신고합니다.
상반기분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은 8월 31일까지라 휴가철 복귀 직후에 걸리는데, 직전 사업연도 기준 세액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면제됩니다.
부가세 네 번과 법인세 두 번, 이 여섯 날짜만 지켜도 연간 일정의 절반은 잡은 셈입니다.

2026 세무달력,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적습니다
위 축을 달력에 얹으면 아래 표가 되는데요, 날짜는 2026년 실제 기한, 괄호 안이 법정기한입니다.
| 월 | 2026년 실제 기한과 할 일 |
|---|---|
| 1월 | 1/12(법정 1/10) 반기납부 사업장 하반기 원천세 · 1/15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 1/26(법정 1/25) 부가세 2기 확정 · 2/2(법정 1/31)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연납, 간이지급명세서(근로) 하반기분 |
| 2월 | 2/10 사업장현황신고(면세 개인사업자만) · 2월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3월 | 3/10 지급명세서 제출·연말정산 마감 · 3/16(법정 3/15)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 3/31 법인세 |
| 4월 | 4/27(법정 4/25) 부가세 1기 예정 · 4/30 법인지방소득세 |
| 5월 | 5월 말일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 6/1(법정 5/31) 종합소득세 |
| 6월 | 6/16~6/30 자동차세 1기분 ·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 신청 |
| 7월 | 7/10 반기납부 사업장 상반기 원천세 · 7/16~7/31 재산세 · 7/27(법정 7/25) 부가세 1기 확정 · 7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 상반기분 |
| 8월 | 8/1~8/31 주민세 사업소분 · 8/31 법인세 중간예납 |
| 9월 | 9/16~9/30 재산세 |
| 10월 | 10/26(법정 10/25) 부가세 2기 예정 |
| 11월 | 정기 신고 없음 |
| 12월 | 12/16~12/31 자동차세 2기분 ·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 신청 |
| 1월(2027) | 1/25 부가세 2026년 2기 확정 |
매월 반복되는 10일·15일·말일 업무는 표에서 뺐으니, 앞 절 체크리스트와 함께 쓰시면 되고요.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는 병의원·학원·주택임대처럼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전용 신고라서, 법인 담당자라면 달력에서 지우셔도 되는 항목이죠.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가 걸리는 2월 말일은 2026년 달력에서 주말·삼일절 연휴와 잇닿아 있어, 실제 마감일은 홈택스 공지로 다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바뀐 자리, 어디를 조심해야 하나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는 2025년 연말정산분(2024년 귀속)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장이라면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폐지가 아니라 갈음이라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누락·오류가 있으면 종전대로 3월 10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죠.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생략할 수 있지만 누구나 면제는 아니어서, 개인사업장 사용자이거나 국세청 과세자료가 없거나 다른 경우라면 매년 5월 말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올해 어떻게 내야 할까요.
2026년 지급분까지는 반기 제출이 맞고, 매월 제출 의무는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시행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시행 시기가 두 번 미뤄진 항목이라 옛 자료에는 2026년부터 매월로 남아 있으니, 국세청 현행 페이지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제도가 바뀐 항목일수록 옛 공지가 오래 검색되니, 기한은 현행 안내에서 다시 받아 적어야 합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
창구에서 헤매면 마감 당일이 위험한데요, 자주 쓰는 곳은 다섯입니다.
| 무엇 | 어디서 | 주소 | 참고 |
|---|---|---|---|
| 부가세·법인세·원천세, 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메인의 세금신고 메뉴, 인증서 로그인 필요 |
| 법인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메인의 신고하기 메뉴 |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등 통합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 | 메인의 민원신고 메뉴 |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메인의 민원접수/신고 메뉴 |
|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 | 국민건강보험 EDI | https://edi.nhis.or.kr | 메인의 신고서비스 메뉴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예정신고도 해야 하나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만 기한 안에 내시면 되고, 예정신고 의무는 그 밖의 법인 몫입니다.
• 법정기한이 주말이면 언제까지 내면 되나
국세기본법 원칙대로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세무달력에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줄만 남긴 다음, 팀 공유 캘린더에 2026년 실제 기한으로 등록해 두십시오.
순연 날짜는 해마다 달라지니, 내년 달력은 1월에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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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사업장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개별 문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노트밀은 세무대리·노무대리·법률사무를 하지 않고, 법령과 고시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이 글만 보고 내린 결정까지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이 글은 길을 찾는 데까지 쓰시고, 우리 사업장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공단·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사·공인노무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