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 추석선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이 갈리는 이유
실무노트 2026. 9. 1. 14:57

2026년 9월 1일 기준이며,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9월이 되면 총무 담당자 책상 위에 거래처 선물 리스트가 올라오고, 담당자는 늘 같은 자리에서 손을 멈춥니다.
얼마짜리까지 보내도 되는지, 이 거래처가 애초에 청탁금지법 대상인지부터 확신이 서지 않아서인데요.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사업장과 거래처 성격에 따라 실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거래처 담당자 전부가 아니라 국가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같은 "공직자등"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목차
- 청탁금지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법인가
- 2026년 추석 명절 상향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가액기준, 5만원과 30만원이 왜 갈리나
- 상품권을 보낼 때는 무엇을 갈라 봐야 하나
- 입찰이나 인허가를 진행 중인 거래처는 왜 예외인가
- 순수 민간 거래처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 자주 묻는 질문
청탁금지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법인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적용되는 법이라, 거래처 담당자라고 해서 전부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공직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 국가·지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그래서 일반 민간기업 직원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직접 규율대상이 아니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도 공직자가 아닌 사이에서 오가는 선물은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하죠.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거나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인은 그 범위 안에서 "공무수행사인"으로 준용됩니다.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 공무 수행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파견된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를 하는 개인·법인·단체
실무적으로는 "거래처"라는 말 안에 순수 민간기업, 공직유관단체,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섞여 있으므로, 선물을 보내기 전에 상대가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 두셔야 이후 가액기준이 의미를 가지는데요.
2026년 추석 명절 상향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은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기준을 명절 앞뒤로 한시적으로 올려 주는데, 그 기간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산식을 과거 추석에 대입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제로 공지한 기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 2023년 추석(9월 29일) : 9월 5일~10월 4일
- 2024년 추석(9월 17일) : 8월 24일~9월 22일
- 2025년 추석(10월 6일) : 9월 12일~10월 11일
같은 산식을 2026년 추석(9월 25일 금요일)에 대입하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할 때 상향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나오는데요.
다만 조사 시점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추석 전용 안내 카드뉴스를 올리지 않았으므로, 카드뉴스가 게시되면 그 원문으로 한 번 더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향기간 해당 여부는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가 아니라 발송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간 안에 보냈다면 도착이 늦어도 상향된 가액기준이 그대로 인정되죠.

가액기준, 5만원과 30만원이 왜 갈리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는 원칙적으로 어떤 금품도 줄 수 없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라면 아래 가액기준 이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일반 선물 : 5만원 이하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평시) : 15만원 이하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명절 상향기간) : 30만원 이하
이 기준을 넘기면 선물 전체가 반환 대상이 되므로, 일부만 초과했다고 초과분만 돌려주면 되는 구조가 아니죠.
30만원은 직무관련성 있는 상대, 농수산물 선물, 명절 상향기간이라는 세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나오는 숫자입니다.
조건 하나만 빠져도 숫자는 5만원이나 15만원으로 바뀌고, 직무관련성 자체가 없는 상대라면 별도로 제8조제1항이 정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죠.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내용과 제공자와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의 다과와 수수 경위·시기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라고 안내합니다.
반응형
상품권을 보낼 때는 무엇을 갈라 봐야 하나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서 제외되면서, 상품권과 기프티콘은 한동안 직무관련자에게 가액과 무관하게 줄 수 없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30일 개정으로 상황이 상품권 종류에 따라 갈렸는데요.
-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 현금처럼 쓰는 상품권) : 여전히 선물에서 제외, 직무관련자에게 지급 불가
-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모바일 상품권, 문화관람권 등) : 선물에 포함되어 가액기준 안에서 허용
오래된 블로그나 예전 질의응답에는 "상품권은 무조건 안 된다"는 설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2023년 8월 개정 전 기준이므로 자료의 작성 시점부터 다시 짚어보시죠.
입찰이나 인허가를 진행 중인 거래처는 왜 예외인가
인허가를 신청 중인 민원인, 입찰에 참여 중인 업체,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처럼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는 가액기준 이내라도 선물 자체를 주면 안 된다는 안내가 확인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지금 입찰이나 계약 심사를 진행 중인 거래처라면, 명절 상향기간이라도 가액과 무관하게 선물을 보내면 안 됩니다.
앞서 살펴본 발송일 기준과 헷갈리지 않으셔야 하는데, 이건 상향기간 자체를 인정받는 방법일 뿐이고, 직접적 이해관계자에게는 상향기간 안에 보내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선물 발송 리스트를 짜기 전에, 그 거래처와 지금 진행 중인 계약이나 입찰이 있는지부터 먼저 짚어보는 순서가 필요하죠.
순수 민간 거래처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순수 민간기업 담당자에게 주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제한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357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배임수재·배임증재로 처벌합니다.
- 배임수재죄(받는 쪽)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배임증재죄(주는 쪽)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을 그대로 준용할 근거는 없지만, 회사 자체 윤리규정이나 행동강령이 별도로 걸리는 경우도 많으므로, 순수 민간 거래처라 해서 선물 관리를 손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자주 묻는 질문
• 공공기관 자회사 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나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준용되지만, 순수 민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전부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상대의 소속과 담당 업무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명절 상향기간에 보냈는데 추석이 지나서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향기간 중 발송했다면 상대방이 기간이 지난 뒤 받더라도 상향된 가액기준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안내하므로, 발송일을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순수 민간 거래처 담당자에게 40만원짜리 선물을 보내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이 법으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이 있다면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죄가 문제될 수 있어 안심할 사안은 아닙니다.
거래처 선물 리스트를 발송하기 전에, 상대방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와 지금 진행 중인 계약이나 입찰이 있는지부터 표시해 두는 편이 첫걸음입니다.
관련 글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사업장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개별 문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노무대리·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어 이 글을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길을 찾는 데까지 쓰시고, 우리 사업장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국번없이 110)에 문의하시거나 변호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반응형LIST'실무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 변경, 2027년 최저임금 인상엔 의견청취로 되나 (2) 2026.08.29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수령 차이 (2) 2026.08.29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 2026.08.29 총무 업무 범위, 회사마다 다르게 그어지는 이유 (5) 2026.08.28 회계업무 범위, 일·월·분기·연 단위로 나누면 한눈에 보인다 (2) 2026.08.28 노트밀 구독하기구독은 티스토리 주소에서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