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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신청요건과 7일 전 기한
실무노트 2026. 8. 27. 11:17

아내가 임신 중인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 쉬고 싶다는 직원이 인사팀에 육아휴직을 물어 오면, 담당자 손이 먼저 멈추는 자리가 있습니다.
반응형지금까지 육아휴직은 태어난 아이를 돌보기 위한 제도였던 터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이유로 휴직을 쓰겠다는 말에 규정 어디를 찾아야 할지부터 막막해지는데요.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와 법령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시행 전 조항은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육아휴직과 배우자가 쓰는 육아휴직은 근거와 시행일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지금 이미 되는 것과 새로 되는 것을 나눠야 합니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쓴다는 말은 요즘 자주 들리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육아휴직 : 모성보호 목적, 2025년 2월 23일부터 이미 시행 중
- 배우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
앞쪽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이 모성보호 목적으로 신청하는 육아휴직이며 사업주가 이미 허용해야 하는 의무로 자리 잡았습니다.
뒤쪽은 자녀 출생 전에 배우자가 쓰는 육아휴직으로,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쪽인데요.
두 제도를 섞어서 안내하면 근속 요건이나 시행 시점을 서로 다른 것끼리 비교하게 되니 직원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물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은 배우자, 흔히 남편이 아내의 임신을 이유로 쓰는 육아휴직.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라 태아 상태에서는 쓸 근거가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 공백이 메워집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자녀 출생 전이라도 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개정 묶음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함께 신설되며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2026년 9월 18일 이전부터 배우자가 이미 임신 중이었던 경우까지 시행 즉시 적용되는지는 아직 안내되지 않았으니 해당하는 상황이면 시행 직전에 관할 고용센터로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7일 전 신청은 예외입니다, 원칙은 30일 전입니다
육아휴직 신청기한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인데요.
원칙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래 상황이면 30일이 아니라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는데요, 현행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는 이렇습니다.
-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일보다 자녀가 먼저 태어난 경우
-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장애나 이혼 등으로 영유아 양육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여기에 배우자가 임신 중이며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그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같은 성격의 7일 전 예외로 추가되는 구조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7일 전 신청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열리는 예외이지, 육아휴직 신청기한 자체가 7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한을 놓쳤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사업주는 기한이 지난 신청이라도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속 6개월과 급여 180일을 섞지 마십시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같은 기준일까요?
- 육아휴직 사용 요건 :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 육아휴직급여 수급 요건 :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고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앞쪽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용 요건이지만 뒤쪽은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급여 요건이라 근거 법이 다릅니다.
신청 방식도 함께 챙겨 두실 만한데요,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대상 영유아 정보를 적어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으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급여는 어디서 하나
육아휴직 신청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창구까지 같을까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에, 급여 신청은 고용24에 하셔야 하며 이 둘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서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 어디서 주소 메뉴 경로 육아휴직 신청 자체 소속 회사(사업주) 해당 없음 — 서면(전자 포함)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 신청서에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대상 영유아 정보 기재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방문·우편 접수 관할 고용센터 www.moel.go.kr 기관소개 > 지방관서 안내 제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moel.go.kr 1350 전화상담 / 온라인 상담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 검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24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이 필요하니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고용24 화면은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아직 개정 전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화면 안내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도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은 이미 2025년 2월 23일부터 모성보호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과는 별개입니다.
• 9월 18일 전에 배우자가 이미 임신 중이면 새 제도를 못 쓰나요
시행일 이전부터 이어진 임신 건에 새 제도가 곧바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하는 상황이면 관할 고용센터에 개별로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7일 전 신청이면 아무 때나 급하게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유산·조산 등 정해진 위험 사유에 해당할 때만 열리는 예외이며 원칙은 여전히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입니다.
사내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에 "자녀 출생 전" 사유를 넣을 자리가 있는지 지금 확인해두시면, 9월 18일 시행 이후 문의가 들어와도 서류부터 다시 만들 일은 없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사업장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개별 문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노트밀은 세무대리·노무대리·법률사무를 하지 않고, 법령과 고시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이 글만 보고 내린 결정까지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 이 글은 길을 찾는 데까지 쓰시고, 우리 사업장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공단이나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거나 공인노무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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