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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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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2027년 최저임금 인상엔 의견청취로 되나실무노트 2026. 8. 29. 16:36
2026년 8월 28일 기준이며,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급여 테이블을 열어 최저 시급 칸을 10,700원으로 고쳐 넣다가, 문득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밟으려면 근로자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되는지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지,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변경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닙니다. 목차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정말 확정된 게 맞나취업규칙 변경, 왜 다시 신고해야 하나의견청취와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는 무엇을 가르나최저임금 반영 인상은 의견청취로 충분한가변경신고, 무엇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