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노트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독려 증빙은 왜 필요한가

노트밀 2026. 8. 25. 11:20

2026년 8월 25일 기준이며,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서 미수검자 칸만 유독 줄지 않는 걸 보고 있으면 이 과태료가 사업주 몫인지 근로자 몫인지부터 헷갈리실 텐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둘을 각각 따로 규정해,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해뒀습니다.

미수검이 근로자 책임으로만 끝나려면 사업주가 독려한 기록부터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목차

  • 사업주와 근로자, 둘 다에게 걸리는 과태료입니다
  • 실시 주기와 실제 부과액은 어떻게 다른가
  • 독려 증빙을 남기면 사업주는 빠질 수 있나
  • 어디서 신청하고 어디에 이의제기하나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와 근로자, 둘 다에게 걸리는 과태료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세 가지 건강진단 의무를 지우는데요.

  •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전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기관에서 실시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 대상(배치전·수시건강진단 포함),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실시
  • 임시건강진단 : 유사질병 집단 발생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명령으로 실시

세 의무 모두 사업주가 지지만 검진을 직접 받아야 하는 쪽은 근로자라 과태료도 두 갈래로 갈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는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근로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도록 정합니다.

1천만원과 300만원은 법정 상한액이지, 실제로 나오는 부과액이 아닙니다.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기관 소관이고 특수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소관이라 실시기관과 절차 자체가 다른 만큼, 두 제도를 섞어 관리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한데요.

실시 주기와 실제 부과액은 어떻게 다른가

일반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근로자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무직(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 그 외 근로자(비사무직) : 1년에 1회 이상

사무직인지 아닌지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로 가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부과액은 법정 상한과 별개로, 시행령 별표35의 개별기준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업주(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근로자 본인 5만원 10만원 15만원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사업장에서 실제로 걷히는 금액은 대부분 미수검 인원수 × 개별기준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미수검 시 무조건 1천만원"처럼 상한액을 그대로 부과액으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독려 증빙을 남기면 사업주는 빠질 수 있나

미수검자가 끝까지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과태료에서 빠질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미수검자 과태료에서 사업주가 빠지려면 아래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 건강진단 실시를 위한 조치를 다한 사실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

고용노동부는 이 두 가지를 사업주가 입증하면 근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몇 회 이상 안내하면 면책된다"처럼 횟수를 못 박은 법 조문이나 고시는 없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면책이 안내 횟수가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으로 갈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수검자 관리에서는 아래 기록을 실무 증빙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개별 안내문 발송 일시와 수단(이메일·문자·공문 등)
  • 미수검자 대상 재통지 일시와 내용
  • 최종 통보와 수신 확인 여부
  • 근로자의 거부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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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주기를 다소 넘긴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데 고용노동부는 회피 목적이 없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기가 맞으면 실시시기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유예 일수를 정한 기준은 없어서 사안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어디에 이의제기하나

무엇 어디서 주소 메뉴 경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수검 여부 조회(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https://www.nhis.or.kr 사업장로그인 → 사업장 직원조회(개인은 민원서비스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
건강검진 대상 조회 및 출력 정부24 https://www.gov.kr 서비스 검색 "건강검진 대상 조회 및 출력"(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안전보건공단(KOSHA) https://www.kosha.or.kr 사업소개 >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과태료 문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민원 > 신고센터 / 전화 1350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과 통지서에 기재된 관할 행정청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면 제출
건강진단 실시기관 참고 근로복지공단 병원 https://www.comwel.or.kr 사업안내 > 공단병원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사라지고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죠.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몇 번 안내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법령에 구체적인 횟수 기준은 없으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개별 안내와 재통지 조치를 다했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음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은 같은 곳에서 신청하나요

아니고요,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어 두 제도를 섞어 찾으시면 안 됩니다.

 과태료 통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그 부과처분의 효력은 그 시점에 사라지죠.

 

다음에 건강검진 미수검자 명단을 받으시면 과태료로 번지기 전에 안내문 발송 일시와 수신 확인부터 먼저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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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사업장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개별 문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노트밀은 세무대리·노무대리·법률사무를 하지 않고, 법령과 고시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이 글만 보고 내린 결정까지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이 글은 길을 찾는 데까지 쓰시고, 우리 사업장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공인노무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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