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노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매월 제출은 2027년부터입니다

노트밀 2026. 8. 24. 12:45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시고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인지 찾아보셨다면, 검색 결과가 서로 달라 헷갈리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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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세 번 밀렸기 때문인데요, 지금 검색으로 나오는 글 상당수가 밀리기 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기준이며,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아직 반기입니다. 매월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입니다.

목차

  • 지금은 반기로 냅니다
  • 매월 제출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입니다
  • 2027년에는 반기로 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 늦게 내면 얼마를 무는가
  • 다른 지급명세서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은 반기로 냅니다

상용근로자에게 준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1년에 두 번 냅니다.

  •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 : 7월 31일까지
  •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분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조문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풀어 쓰면 위의 두 줄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여기서 말하는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뜻하므로, 일용직에게 준 것은 이 서식이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따로 냅니다.

 

휴업이나 폐업, 해산을 하면 기한이 당겨집니다.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하므로 반기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매월 제출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입니다

여기가 가장 자주 틀리는 대목입니다.

매월 제출로 바꾸는 법은 2022년 12월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시행일만 계속 밀렸습니다.

  • 처음 정해진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2023년 12월 부칙 개정 : 2026년 1월 1일로 유예
  •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 2027년 1월 1일로 다시 유예

그래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매월 내게 되고, 그때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안에서도 두 페이지가 다릅니다. 2023년에 올라온 공지는 아직 2026년 1월로 적혀 있고, 제출기한 적용 사례 페이지는 2027년으로 적혀 있는데 뒤엣것이 맞습니다.

검색으로 나온 날짜는 언제 쓴 글인지부터 보십시오.

2027년에는 반기로 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의무가 2027년에 시작된다고 해서 그 달부터 매월 안 내면 곧바로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은 종전처럼 반기 기한까지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한시 특례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 갑니다. 직전 연도 상시 종업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 여기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지 제출 의무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사업장이 반기 납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늦게 내면 얼마를 무는가

가산세는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구분 요건 가산세율
미제출 기한까지 안 냄 0.25%
지연제출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냄 0.125%

늦더라도 3개월 안에 내면 절반으로 줄어드니, 기한을 놓친 것을 아셨을 때 미루지 마시고 바로 제출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1조의11].

다른 지급명세서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름이 비슷한 서류가 넷이라 실무에서 자주 섞입니다.

무엇 대상 제출주기 기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상용근로자 반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 근로·퇴직·사업소득 연간 다음 연도 3월 10일

사업소득과 일용직은 이미 매월입니다. 상용근로자만 아직 반기라, 매월 제출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셋 중 어느 것을 가리킨 말인지부터 갈라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는 몇 번 내나요

두 번인데요, 상반기 지급분을 7월 31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2027년부터 무조건 매월인가요

의무는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시작하지만 2027년 한 해는 반기 기한까지 내도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되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이면 2028년 말까지 이 특례가 이어집니다.

 일용직에게 준 것도 여기에 적나요

아니고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대상이라 일용직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매월 따로 냅니다.

 폐업하면 언제까지 내나요

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하나인데요,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인지 확인해 두시면 2027년과 2028년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가 그 자리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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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와 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사업장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개별 문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노트밀은 세무대리·노무대리·법률사무를 하지 않고, 법령과 고시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이 글만 보고 내린 결정까지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이 글은 길을 찾는 데까지 쓰시고, 우리 사업장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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